공정위는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CJ에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이다.
또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CJ에 대해서는 담합내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50%를 감경하고 검찰 고발을 면제했다.
또 3사는 담합을 통해 정해놓은 실적을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까지 했다. 설탕이 지난 1999년 특별소비세(특소세) 품목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특소세 납부 실적을 통해 담합 실적을 점검해왔고 2000년부터는 출고 자료를 매월 교환하며 담합 여부를 점검했다.
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가격을 합의, 조정했다. 원가가 상승할 경우 각 회사 영업임원들이 모여 경로별, 제품별로 가격인상의 정도나 인상 시기, 인상 순서 등을 상세히 정하고 공문을 발송해 가격을 올렸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담합을 통해 이들 업체의 설탕 출고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됐고 설탕가격은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3사의 매출이익률은 40~48%에 달해 제조업 평균(14~20%)의 2~3배에 달했다.
지난 2005년 설탕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CJ 48.9%, 삼양사 32.4%, 대한제당 18.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설탕산업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등 신규진입이 어렵고 높은 관세율(2007년 할당관세율 35%)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해 이들 3사가 장기간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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