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1라운드 판정패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07.07.20 11:42

법원, 동원개발 손 들어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참여를 둘러싸고 동원개발과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일명 장하성펀드)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동원개발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태광그룹과 크라운제과, 신도리코 등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안의 수용'을 잇따라 받아냈던 장펀드측이 법원에 의해 일단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펀드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원개발측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원개발측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동원개발은 20일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지난 5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장펀드의 운용을 맡은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3월 27일 동원개발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 대리인의 자격 문제로 회사와 갈등 끝에 회의장 참석을 거부당했다.

당시 라자드 측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동원개발 주식을 사들이며 지배구조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태였다. 그러나 동원개발 측이 주총장 참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라자드 측은 5월4일 동원개발 주식 47만3471주(5.21%)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를 선언했다. 당시 라자드 측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배당 등 경영 참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닷새 뒤인 9일에는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이뤄졌다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이 두 달여만에 라자드측이 낸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1라운드는 라자드 측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펀드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아직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 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내용을 정확히 소화한 뒤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주총 요구건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제기한 '동원개발의 정기 주총 결의 중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이 영향을 미친 듯 하다"며 "부산지법에서 진행중인 앞선 소송과 비슷한 성격으로 판단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법원 기각 판결과는 별도로 동원개발에 법적 수단 등을 통해 펀드측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원개발측도 완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원개발측의 한 관계자는 "펀드측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의견이 일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