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산악회 선거운동 사조직" 산악회장 영장

장시복 기자 | 2007.07.20 11:22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사무총장 구속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뤄진 불법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산악회 회장 김문배씨와 사무총장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목적 사조직결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에 6만여명의 회원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악회 결성이나 운영과 관련한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금과 관련한 부분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산악회 간부들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같은달 산악회 서울본부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10여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치과의사 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박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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