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스톡옵션,연임이후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7.07.20 12:00

"도덕적 해이 최소화 위해"..스톡옵션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임초기에는 부여하지 않고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스톡옵션의 단점을 줄이면서 부여받은 사람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주식보상(stock grant)을 적극 도입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개선안을 제안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스톡옵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제 발표 내용은 실제 개선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융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CEO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상황에서 CEO에 대한 과다한 스톡옵션 부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산정돼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대신 영업본부장, 지점장, 기타 전문직 등의 직급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는 등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해 성과 중심의 문화(performance culture) 정착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증권 및 보험 산업의 경우 고정형 스톡옵션 방식 지양,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스톡옵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연구원은 아울러 스톡옵션 외에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이익공유(profit sharing)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의 성과급 지급규모가 주가에 따라 크게 변함에 따라 경영진이 단기업적주의에 집착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부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을 고려하고 △스톡옵션의 단점을 줄이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주식보상(stock grant)도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명확하게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부여를 자제'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톡옵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과보상 도입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심사 및 공시 강화도 제안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 검토하게 하고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및 잔여주식 가중평균 행사가격(고정형)을 사업보고서와 금감원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스톡옵션 피부여자의 현 직위, 스톡옵션 피부여자별 보수 대비 스톡옵션 공정가치 비중 등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기법(tool)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부합 정도를 매년 조사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표준안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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