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15%(10년 만기)~6.4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6.50%~6.75%로 오른다
바뀐 금리는 24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새로 대출되는 보금자리론부터 적용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73만6768원에서 75만7394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최근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모두 8차례에 걸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9번째 금리조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최근 8개월 사이에 0.72% 포인트나 급등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6.30%~6.5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 포인트씩 최대 연 0.20% 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약 1% 이상(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기준)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5%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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