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이사, 동아제약 임시주총 요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07.19 15:38

잠복중이던 동아제약 형제간 경영권분쟁 재점화

강문석 이사 측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이라는 칼 빼들면서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과 강문석 이사간의 경영권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강문석이사와 수석무역, 한국알콜 등 주주들은 동아제약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행법상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그리고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은 ‘동아제약 자사주의 EB전환 발행’과 관련된 것이다. 수석무역 측 관계자는 “동아제약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초쯤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아제약의 EB발행과 관련해 등기이사인 강문석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도 회사측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임시 주총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식 동아제약 이사는 “자사주는 매입한 다음 소각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이 임시주주총회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동아제약은 자사주 74만8440주(총발행주식의 7.45%)를 근거로 EB(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강문석 이사 측은 이에 반발해 동아제약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자사주처분’소송을 냈다가 2주일 만에 이를 취하한바 있다.

강문석 이사 측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EB발행을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문석 이사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5월22일 현재 동아제약의 지분 15.7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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