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달말 결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7.19 09:35

(상보)李건교, 건단련 초청강연회서 밝혀…주택담보대출 현행틀 유지 바람직

이달 초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검검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충청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 재검검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가계와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투기수요 억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벌써부터 규제 완화를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전제하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말아야 하지만, 오르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상승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해 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건설업체들이 요구한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영업정지 부과 방침 철회'와 관련해 "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을 흔들려 하지 말고 업계 경영자와 현장에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시설물의 주요부분을 손괴하고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실시공을 해결하는 방안이란 차원에서 업계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 지자체 등의 이익과 매우 직결돼 있기 때문에 취소될 경우 (주민, 지자체가)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상이 이미 완료돼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후에도 국가정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건설 투자와 관련해 "신규 착공보다는 완공 공사 위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신규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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