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협상으로 2000억 세수증대 효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7.18 18:12
국세청이 최근 1년간 진행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협상에서 2000억원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8일 "미국·일본과의 국세청장 회담 등 그 동안 탄탄하게 다져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근 1년간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협상을 벌여 2075억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를 철회하고, 외국기업의 세금신고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세협상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가 있다. APA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이전가격 내용을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 협의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세당국간 협의절차로 보통 세무조사 이후에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PA 신청건수는 지난 2001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상호합의 신청은 APA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같은 기간 14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PA를 적극 활용해줄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기간도 길고 관련 세액도 커 해당 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방대한 서류 준비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이용돼왔던 APA를 중소기업(연매출 300억원 이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와 처리 기간을 단축한 '간이 APA'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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