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정나이가 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펀드로 운용됐던 적립금은 향후 교육자금 및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펀드로 운용된다.
아울러 자녀가 일정한 나이(22, 24, 27세 중 선택)가 되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해약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고, 의무납입기간(3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6개의 펀드 중에서 1년에 12회까지 자유롭게 펀드변경이 가능하다.
주계약 보험료가 20만원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최고1.5%까지 납입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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