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주택대출 더 죈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7.18 12:00

8월 '비은행권 모범규준' 시행…보험사 은행과 동일기준 적용

오는 8월부터 보험사와 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에서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모범규준)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의 모범규준 시행이후 DT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비은행권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실시할 경우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을 대출 받을 경우에는 DTI 5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다만 아파트 감정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내인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더라도 DTI 5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서만 DTI 40% 내외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단위 농·수협·여전사(이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3억원 이하 아파의 경우 은행·보험사에 비해 5%포인트 높은 DTI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한도 역시 DTI 70% 이내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9월 중 내규 반영상황 등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 4/4분기에는 모범규준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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