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단순상담,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7.18 12:00

금감원, 신용정보 조회·활용제도 개선안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단순한 대출상담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고객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단순상담 목적인지, 대출상담 목적인지 구분하도록 했다. 단순상담의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토록 유도,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단순상담이란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대출상담은 대출가능고객에게 금액과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정보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 거부시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동의와 거부 사유 통지 의무화 등은 지난 6월에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가 방지되고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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