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대만 가처분결정 영업활동 문제없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07.07.17 16:44

관련 특허 국내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및 비침해 판결

반도체 테스트핸들러 기업인 테크윙은 대만 신츄 지방법원에서 지난 5일자로 내려진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만 내 판매감소 및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테크윙은 비록 대만 법원이 어드반테스트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가처분 대상 제품이 이미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 가처분 제도와는 달리 대만의 가처분 제도는 공탁금(Counter-Bond)을 지불함으로써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특허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만 내 핸들러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크윙 관계자는 "관련 특허들은 이미 국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테크윙 핸들러 제품의 특허 비침해 혹은 어드반테스트의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만에서 진행 중인 무효화 소송에서도 테크윙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세계 최고의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가 신생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테크윙의 기술력 및 영업력이 어드반테스트를 위협할 정도라는 것을 어드반테스트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테크윙은 이번 소송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메모리 핸들러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일본의 반도체검사 기업인 어드반테스트는 테크윙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구조의 기본 설계에 관한 대만 등록특허(특허번호 086750, 111444, 106527) 3건을 침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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