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저축銀 대출 감독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07.17 14:48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와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저축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5년 3월에 소액대출잔액 1/3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방향을 임의 설정했다.

이 결과 금감원 현장 검사요원들이 소액대출의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자본잠식된 저축은행도 정상기관으로 분류됐고 자본잠식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금감원장에게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위배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방향을 부당 지시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감사원은 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이 큰 일반대출 4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11개 저축은행에서 1956억원(28건)의 PF 대출이 일반대출로 분류돼 총 43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저축은행이 6개월 이상 선이자를 받은 PF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부동산사업이 장기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었다.

C저축은행의 경우 2005년 7월에 ㈜OO디벨로퍼가 주상복합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한 49억원의 PF 대출을 승인해주면서 6개월분 이자를 선취했다. 이 PF 대출은 시공사인 ㈜OO가 2006년 10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기간 장기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자 선취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다.

◆소액공모제도, 한계기업의 상장퇴출 회피 제도로 악용

감사원은 또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도입된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도가 한계기업의 상장퇴출 회피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 유가증권선고서 심사절차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으나 소액공모 서류에 대표이사 및 담당 이사의 확인 서명 의무가 없고 공모개시 시점까지만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비하다.

이 결과 부실기업들이 일단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도액까지 소액공모로 증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2002년 1월~2006년 8월 사이에 소액공모 증자한 252개사 중에서 44개사(17.5%)가 상장폐지됐으며 이 중 35개사는 소액공모 후 1년 이내에, 17개사는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액공모제도가 부실기업의 상장 퇴출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서류의 투명성과 발행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운용사의 펀드판매사 부당 접대에 관한 규제 미비

감사원은 또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 판매보수 외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불공정 거래와 펀드판매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2004년 7월~1005년 9월까지 27개 자산운용사가 펀드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국내외 연수비용, 골프경기 비용, 선물 제공 등 총 3781회에 걸쳐 35억원어치의 부당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펀드판매사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 및 편익의 한도와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서 이를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자산운용협회는 자체규정에서 자산운용사 임직원만 참석하면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향응, 골프, 국내외 여행경비 등을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위원장에게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회사에 대한 편익 제공의 한도와 범위 및 부당편익 내용을 금감위 규정에 명확히 정하도록 통보했다.

◆배임·횡령 금융기관 임직원, 고발 원칙 지켜야

감사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발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손실만 변상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금감원에 보고된 횡령 및 배임사건 598건 중 55.7%인 333건은 사고금액이 변제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은 자체고발기준에 의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 A시중은행은 자체고발기준에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4억7000만원 및 4억9000만원을 횡령한 지점장 2명을 사고금액이 변제됐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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