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신이 내린 직장'…복리후생 '빵빵'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07.17 14:00

편법 동원 임금과다 인상·과도한 복리 등 예산 방만하게 운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편법을 동원해 임금을 과다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 후생제도를 시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제도는 금감원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더불어 '신이 내린 직장'이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예산방만 운용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예산에는 임금을 전년 대비 2~6%씩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뒤 실제로는 6.3~11.4%씩 인상해왔다.

금감원은 중식 교통비, 경로효친비, 직위·직급 수당 등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보수체계 변경과 특별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편법, 노조의 요구 수용 등을 통해 임금을 예산상 인상률보다 더 높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수체계 변경과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률을 정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이유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으로 임금을 과다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0년 공기업 감사 때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도록 주의 촉구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장학금 제도로 변경해 대학 학자금을 계속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40억32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 지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고 1억원까지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임차사택제도를 도입,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12명에게 105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임차사택제도가 감사원이 개선을 촉구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제도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과도한 복지제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급휴가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다른 공공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 2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일 및 제사 휴가 2일을 운용하고 있는데다 2003년 8월부터는 3일간의 자기계발 유급휴가까지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금감원 직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만을 사용하고 무급휴가인 연차휴가(연간 20일 내외)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자기계발휴가 등 유급휴가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한 결과 연차휴가보상금 추가 지급이 연간 1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되자 기존에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받던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보전수당을 1인당 평균 60만원씩 지급했다. 이 연차휴가 보전수당이 2005년에만 10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국내외 연수자들의 경우 파견된 기관에서 별도 휴가를 받는데도 2003년과 2004년에 31명의 연수자들에게 1인당 평균 377만원, 총 1억1700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않거나 운영방식만 변경해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금감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제도의 개선 여부를 금감원 예산 심의시 반영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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