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삼성등 6개건설사 지하철 입찰담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7.17 12:00

공정위, 221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을 비롯한 국내 대형 6개 건설사의 지하철 담합수주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서울시의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시 온수~ 인천광역시 청천동 6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각 건설사별로 1개 공구씩 참여키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입찰이란 발주처가 미리 발표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사용한 대안설계로 입찰하는 것으로 원안설계 그대로 입찰한 업체에 비해 높은 설계점수를 받는다. 다만, 설계비용이 총 공사비의 5% 내외에 달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수십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업체 6개사가 공구를 분할하고 대안입찰로 참여할 경우 원안으로 참여한 기업의 낙찰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은 담합이 없을 경우 수주에 실패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대림산업 28억5000만원, 현대건설 39억2500만원, 대우건설 40억7500만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45억7800만원, GS건설 35억4200만원, SK건설 31억4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담합은 지난해 1월 가동을 시작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입찰상황판)을 이용해 적발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입찰상황판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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