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소용돌이' 예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7.16 08:13

2009년 4월부터 지급여력비율 기준 조정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09년 4월(2009년 회계연도)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자본 확충을 위한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이 봇물을 이루고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들이 2010년부터 RBC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09년 4월 RBC제도 도입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09년부터 RBC제도를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RBC제도 도입에 어떻게 대응할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미국과 일본이 1990년대에 이미 RBC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유럽도 2010년에 RBC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세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RBC제도를 늦지 않게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책임준비금)뿐만이 아니라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등 각종 리스크 요인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RBC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리스크 요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00% 밑으로 떨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경영개선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RBC제도 도입에 대비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생보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대거 상장에 나서고 이미 상장한 손보사들은 유무상 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장이나 증자가 여의치 않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감독당국은 2009년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사에 내는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키로 하는 등 재무건전성제도 강화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재보험 인정한도가 없어 보험회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해도 이를 막기 어려웠다. 특히 가입한다 해도 리스크가 줄지 않는 재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 등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RBC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은 올해와 내년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과 RBC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M&A가 추진되는 등 업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RBC제도는 보험업법 개정보다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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