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ㆍ개인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7.13 18:11

(상보)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침체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특정 기업 주식보유 한도가 현행 5%에서 20%로 확대되고,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도 10%에서 최대 20%로 늘어난다. 이에앞서 공익법인의 공시ㆍ외부감사 강화,입출금 계좌 세무서 신고,가짜 영수증 발급시 가산세 확대 등 기부금 투명성 강화조치가 이뤄진다.

조세연구원은 13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은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예술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기부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의 주식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가총액 제한도 총자산의 3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오너들의 공익재단 출연을 통한 증여세 회피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지분 한도를 5%로 제한해 왔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사업에 출연해 명예를 높이고 자선행위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출연하기 어려워 문제가 됐다"며 "지분보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 조치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통해 우호지분을 형성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수 있고,사회 전체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 조치가 조세회피나 부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 모집ㆍ사용내역과 자산변동 사항 등을 매년 공시하고,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의 외부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의 기부금,회비,경비 관리용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고, 배우자ㆍ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신 가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를 현행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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