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재판부 배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7.13 13:50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우울증 등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김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항소1부에 배당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결을 받은 진모 한화 경호과장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및 1심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대로 첫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전날 우울증과 심근경색증 등으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2~3일간 정밀검사를 받은 뒤 장기입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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