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재산세 2.5조, 21.7%증가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7.13 06:00

부동산가격 상승 이유… 1인당 24만4000원

서울 시민들이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1.7% 증가한 2조4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보다 4427억원(21.7%) 늘어난 2조4792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7월분 89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인구(2005년말 1017만명)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올해 재산세는 24만4000원으로 지난해(20만원)에 비해 4만4000원 증가했다.

재산세를 항목별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 오른 5921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4.5%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4684억원으로 전년대비 34.8% 올랐으며, 단독주택은 11.6% 상승한 917억원, 연립.다세대 주택은 9.6% 오른 3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가와 사무실 등 주택외 건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4% 오른 1236억원이 부과됐고, 토지 재산세는 6186억원으로 26.5% 증가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지난해에 비해 18.5% 오른 1조1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별로 보면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지난해보다 275억원이 감소한 147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3억원이하 주택이 지난해 185만8410호에서 169만7639호로 16만771가구 줄었기 때문이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보다 9만6838호 늘어난 48만6577호로, 1438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5만8272호로 지난해보다 10만8859호가 늘어났다. 이는 과세대상 주택의 10.8%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007억원으로 전년보다 108.4%(1564억원) 증가했다.

한편 주택소유자는 연간 재산세의 2분의1를 7월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5%,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시가격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가 실시된다.

상가와 사무실 등 주택이외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7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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