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주도, 기후변화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10 17:11
환경부와 제주도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키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식을 11일 체결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5년 381만7000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에는 10% 줄어든 343만5000톤 규모로 줄이기 위한 적정수단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조례도 별도 제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전력공급량의 1.4%에 불과한 풍력에너지 비율을 2012년 10% 이상 확대하고 유채꽃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이 전체 경유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주요 관광지를 개설하면서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조성 사업도 강화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3만7000톤, 건물의 연료ㆍ전기사용 5% 절약으로 12만6000톤,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6만4000t, 자전거 및 대중교통활성화로 5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 구상림이 고사 위기에 처하고, 주변 해역 어패류가 감소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감귤 등 특산물의 북상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대규모 태풍 피해, 지하수 자원고갈 등의 악영향도 경고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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