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갈등 정면충돌 우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10 16:21

불교계, "폐지 못한다"-시민단체, "불복종 운동 전개"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조계종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문화재사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거한 고유 권한이며 액수도 각종 관람료와 비교한다면 경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국가가 경내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케 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립공원 관람료 폐지를 주도한 환경부를 비난했다.

이같은 조계종의 입장은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데 이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현재 지난해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입장료와 통합징수했던 22곳의 사찰 중 백담사·백련사·안국사 등 3곳을 제외한 19곳에서 1600~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연간 관람료 수입은 11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6월까지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 국립공원에 입장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및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불만이 큰 탐방객들과 사찰측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국립공원에서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전남 구례군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례관광발전대책위원회' 화엄사가 관람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강제 이전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6개월 넘게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조계종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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