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폐지, 판매수수료 전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7.10 12:00

금감위 펀드판매 선진화방안…전체 수수료 낮춰 수익 높아질듯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비율로 지급하던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 가입시 1회만 펀드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전체 수수료가 낮아져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 3/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 판매수수료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펀드 판매보수의 경우 펀드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가입자들은 매년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6월말 현재 펀드 판매보수율은 0.6336%로 운용보수율 0.3670%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이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현행 펀드 판매보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매년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판매보수제도는 과거 종합 투신사가 운용·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보수를 판매회사와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제도다.

금감위는 현행 판매보수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수수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 5%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판매보수를 폐지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자의 비용절감 목적에서 판매보수제를 도입했지만 연구 결과 투자자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영국의 경우 사실상 판매보수제를 적용하는 펀드가 없다.

김 국장은 “이번 방안에서 운용보수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펀드 관련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펀드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내에서만 직판이 허용되며, 판매는 본점에서만 할 수 있다.

펀드 판매회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산운용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간투업 감독규정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제공가능한 편익 등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에 편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준법감시인이 이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의 온라인펀드 출시를 간섭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업무 집행방법 변경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펀드판매 전담창구를 분리하고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가입자 대상 전화설문 조사 등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를 도입,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를 마련하고 판매회사 계열 운용사 펀드 가입자에 대해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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