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폐기물부담금 5배 이상 더 낸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09 12:00

환경부, 2012년 실처리비 수준까지 인상-1회용봉투 규제업소도 확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2012년 이후에는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매 10년간 실시되는 종합계획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분석해 조정한 것으로 2011년까지 일정으로 추진된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장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대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현행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1000톤 이상 14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업종이 추가되고, 배출량 기준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지방자치단체 청소예산 대비 43%에서 내년에는 6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되고 재활용 기준이 별도 마련된다.

기존 직매립 금지지역 중 수집 및 운반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광역시 또는 시지역중 농어촌지역, 도서지역은 직매립 금지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환골재 재활용률도 지난해 15%에서 2011년 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종류 단계적 확대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개선 △소각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확대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거쳐 2011년 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은 53%에서 60%로, 소각률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했다.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0%에서 84.6%로, 소각률은 7.8%에서 5.2%로, 해양배출은 3%에서 0.2%로 각각 조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고 1조6000억원 등 2조8800억원을 2011년까지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필요재원은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분(4600억여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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