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매 10년간 실시되는 종합계획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분석해 조정한 것으로 2011년까지 일정으로 추진된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장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대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현행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1000톤 이상 14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업종이 추가되고, 배출량 기준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지방자치단체 청소예산 대비 43%에서 내년에는 6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되고 재활용 기준이 별도 마련된다.
기존 직매립 금지지역 중 수집 및 운반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광역시 또는 시지역중 농어촌지역, 도서지역은 직매립 금지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환골재 재활용률도 지난해 15%에서 2011년 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종류 단계적 확대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개선 △소각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확대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거쳐 2011년 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은 53%에서 60%로, 소각률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했다.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0%에서 84.6%로, 소각률은 7.8%에서 5.2%로, 해양배출은 3%에서 0.2%로 각각 조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고 1조6000억원 등 2조8800억원을 2011년까지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필요재원은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분(4600억여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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