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 말아?"…뜨거운 세금 이슈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 2007.07.09 09:14

카드稅공제 급여20% 안되면 사실상 혜택全無…유류세인하 제외

매년 8월이면 발표되는 '세제개편안'. 세금 종류에 따라 늘리고 깎는게 주된 목적이지만, 국민정서상 늘리는게 쉽지는 않다. 자연스레 관심은 세금 깎기, 즉 '감면'에 모아진다.

정권말이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검토 과제에도 의외로 '뜨거운 감자'들이 적잖다. 가장 민감한 5가지 세금 이슈를 살펴본다.

◆ 첫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다. 이미 감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은 정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소기업 상속세의 현실화 방안을 알아보겠다"(4월27일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고 밝힌 터다.

문제는 감면 수준이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최대 '완전 면제'까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한 뒤 매년 10분의 1씩 상속세를 줄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완전 면제'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가 유보적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형평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단계적 방식이라도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속세 감면은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완전 면제'까지는 아닌 '소폭 감면' 수준의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 두번째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재경부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사안이다.

균형위는 지방이전,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경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방기업에 대해 아예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균형위는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소극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는데 실효성있는 정책인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 역시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절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 세번째 '월급쟁이'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시점이 올해 11월말로 정해져 있어 어떻게든 손대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세원투명화'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충분히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즉시 폐지보다는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금액을 현행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히고, 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용액이 급여의 20% 이상을 넘더라도 35%를 밑돌면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35%를 넘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현행보다 더 커진다.

이는 올초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내용과도 같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더라도 따로 세제개편안에 담고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네번째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방안이 걸려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기업들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를 약 3년간 미뤄주는 내용이다.

권 부총리와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마뜩치 않은 반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요청으로 검토 중이지만 워낙 감면 규모가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부처의 수장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부 반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 끝으로 '마이카'족들의 최대 관심사인 유류세 인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유류세 인하 불가'라는 정부의 방침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달말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한다"면서도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결국에는 8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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