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판매 시정명령 위반사실 없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7.06 20:57
KT가 PCS재판매 정산요율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6일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KT-PCS 정산요율에 대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통신위 시정명령이 있으면, 시정명령대로 재정산 이행결과를 보고했다"면서 "KTF 재판매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받아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1년 통신위 시정명령에 의해 2000~2001년에 해당되는 KT-PCS 소급정산을 완료했고, 통신위에도 이행보고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량할인제도에 따라 월통화량이 1억~2억분 구간의 요율은 89.39원, 2억분 이상은 84.47원이었다"면서 "2003년 10월에 KT-PCS 통화량이 2억분을 초과해 84.47원을 적용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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