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배상 부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7.08 09:00

수인한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수인한도'(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집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LG건설(현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한강과 그 주변 경관은 조망 가치가 매우 크고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1인당 100~600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LG아파트는 결과적으로 리바뷰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됐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 및 신축 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건설사가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됐고 소음과 분진 등 생활이익이 침해됐다는 원고측 주장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19~25층 규모의 LG아파트가 완공되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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