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 | 2007.07.10 12:50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도 많아진다.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결제일이 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보다 더 유리해보이기도 한다. 또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카드대금 청구일까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다?

그렇지 않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일주일 이내의 환율이 적용된다.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에서는 비자나 마스타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고 국제카드사는 다시 국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가져간다.

비씨카드 등 국내카드사는 이 때의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대금으로 확정짓게 된다. 국내카드사에서 국제카드사에 자금이 결제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카드 사용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다.

따라서 카드대금 청구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카드 사용 후 일주일 이내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환율이 크게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이상 카드를 사용한 시점의 환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환율은 일반환율(살때의 환율)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의 환율은 '전신환매도율'이 기준이 된다. 보통 '송금할 때의 환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하는 '매도율(살 때의 환율)'과 다르다. 전신환의 경우 현금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현찰을 살 때의 환율보다는 저렴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현찰을 살 때의 환율은 매매기준율의 1.75%를 매매기준율에 더하지만, 송금할 때의 환율은 0.97%만 가산한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환율을 결정하고 있다.

◇현금서비스가 아니라면 수수료가 없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는 숨어있는 수수료들이 있다. 일단 비자나 마스타 등 국제카드사에서 국내카드사로 대금을 청구할 때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아멕스카드는 1.4%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를 사용하면 이용원금이 101%가 되는 셈이다.

또 국내카드사에서는 고객들에게 0.5~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환가료'라고 부르는데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부담함에 따른 이자조로 받는 수수료다. 환가료율이 0.5%라면 결국 고객은 사용금액의 101.5%를 카드사에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를 살 때의 환율보다 전신환매도율이 낮기 때문에 얼핏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보다 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카드사 및 국내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와 현금을 살 때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하지만 현금을 은행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환전하게 되면 환율을 50~6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용만 보면 현금이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부피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분실우려에 대한 부담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시점까지는 40~50일의 여유가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다. 또 외국에서는 일시불로만 결제가 되지만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할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 중 단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나라의 통화로 대금이 청구된다?

비자나 마스타등 국제카드사가 국내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을 받을 때에는 항상 미국 달러로 결제한다. 즉 일본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로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미국 달러로 환산한 현지통화금액이 청구되는 것이다. 고객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이 금액을 원화로 다시 환산해서 납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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