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美 영화배급사 상대 '표절'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7.06 11: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6일 개그맨 겸 시나리오 작가 김용(42)씨가 '40살까지 못해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이 영화의 배급사 UI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영한 영화가 원고 소설을 표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은 2005년 개봉한 미국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가 자신이 1996년 발간한 '죽을때까지 한번도 못해본 남자, 인간 한번만'이라는 소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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