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위장취업'으로 건보료 회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06 09:08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위장 취업' 방식으로 2년여간 건강보험료 4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중파를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는 A씨는 월 수천만원씩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자신이 주주인 회사에 비상근이사로 이름을 등재시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200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 기간에 A씨가 납부한 건보료는 월 4만4000원 가량으로 월급이 200만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액수와 비슷하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올해 4월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이러자 A씨의 월 건보료는 152만원으로 뛰어올라 A씨가 회사에 적을 둔 기간에만 400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누락한 건보료 일부만 소급해서 냈을 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건보료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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