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원 강사 출신인 이씨는 2002년7월 주수도 제이유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석방을 위한 법원·검찰 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4월까지 로비 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로비 능력이 전무했으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공갈)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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