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주수도씨 등친 로비스트 속행공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7.06 06: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1시30분,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법조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법학 학원 강사 출신인 이씨는 2002년7월 주수도 제이유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석방을 위한 법원·검찰 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4월까지 로비 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로비 능력이 전무했으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공갈)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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