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PCS재판매 정산요율 '헛갈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7.06 09:08

KT재판매 정산요율 'KT 입맛대로'… 시정명령 '솜방망이'

KTF가 재판매관련 망이용대가 정산기준을 '원가에 근거하라'는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년간 이를 위반하며 모회사인 KT를 부당지원해왔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5일 본지가 입수한 2002년도 KTF 자료에 따르면, 당시 KTF가 자체 계산한 망사용대가는 분당 88.2원이며, 여기에 인하율과 적정이윤, 광고비까지 적용한 평균정산요율은 89.39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2002년부터 KT는 통화량에 따라 분당 89.39원씩 KTF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KT가 이 요율대로 KTF에게 망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2002년 당시 KTF 자료를 보면, 2000~2001년까지 2년간 KT로부터 281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정산요율은 84.67원이었고, 2000년 정산요율은 72.27원이었다.

KTF가 KT와 정산방식을 분당요율로 변경한 것은 2000년부터다. 1999년 통신위원회는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실제 망이용에 따른 원가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시정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KTF가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정산방식을 분당요율로 변경해놓고도 제대로 시행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KTF 자료에는 사실상 요율이 시정명령을 받은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2000년 당시 KTF는 KT와의 정산요율을 분당 72.27원으로 정해놓고도, 그해 141억원이나 받지못했다. 게다가 '72.27원'은 KTF의 당시 접속료 73.64원보다 1.37원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2001년에 통신위로부터 시정조치까지 받은 바 있다. 2001년에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5항에 따라 분당정산요율도 반드시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도 명령했다.


KTF가 '원가'에 근거해서 산출한 분당정산요율대로 KT와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있다. 2004년도 KTF 자료에 '2003년 3월 (KT와)재판매 정산요율 합의시 수익배분율 49%(KTF):51%(KT)을 환산해 분당요율 89.39원으로 정산방식을 변경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정산방식을 변경하는 사유는 분당요율방식으로 망이용대가를 정산하면 KT가 약 200억원 추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99년 통신위가 시정조치를 명령한 수익배분방식을 2003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KTF는 매출감소 방지 차원에서 분당요율을 84.47원으로 적용하자는 KT의 요구에 응했고, 2004년도 이용약관에 '통화량 2억분 이상 초과시 분당요율 84.47원'이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84.47원의 요율은 2004년들어 KT와 10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87.09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KTF는 연간 70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면서 양사간 '재판매 협정서'를 2004년 7월초에 체결했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통신위는 2005년에도 KT와 KTF가 광고선전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해 약관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통신위는 "KT무선재판매가 이동전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에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KTF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감시활동에 대한 효력이 그다지 없었던 것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통신위는 KT의 재판매사업과 관련 비영업직의 영업행위 활동에 대한 위반사례와 KTF의 재판매사업자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일 제142차 전원회의에서 심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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