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보험업법 전면 개정"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 2007.07.05 08:00

자통법 후속.. 자회사 소유 제한, 자산운용규제 규제 완화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보험업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강연에서 "보험업이 단순한 위험담보 기능에서 탈피, 21세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보험사에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모두 허용하겠다"며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가능한 파생상품 유형도 네거티브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ㆍ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헤지펀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PEF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하되 개별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 PEF 투자이익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며 "국내 PEF가 해외투자시 1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제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춰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연기금과 관련, "투자가능 신용등급의 하한을 설정하기보다 신용등급·산업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을 통해 적절한 분산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가능한 증권의 신용등급이 제한돼 있어 국채 등 일부 안전자산에만 투자 자금이 집중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A등급 이상 채권에만 투자가 허용된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투자은행(IB)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국내외 공인 금융자격증을 상호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일자격에 대한 국·영문시험 선택권의 부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접투자비율을 증대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중 약 10억달러 가량의 채권 인덱스 방식의 직접투자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주식형에 대한 직접투자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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