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식의 병원은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 차원에서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청병원 중 단국대병원 6인실 병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병실 3개 및 7인실 병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병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병실 3개 등 모두 4개 병언을 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병실에 간병인 한명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의료진의 감독 아래 식사보조, 운동보조, 세면보조 등을 지원한다. 환자는 병실 종류에 따라 1인당 하루 1만8000원(5인실)~1만5000원(8인실)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인력기준과 서비스 질 관리체계,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을 개발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병원 서비스 향상과 함께 환자 가족들도 간병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60여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다인실에만 확대 적용돼도 1만5000명 이상의 간호 및 간병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면 상주하거나 간병인 이용으로 월 120만원 이상의 간병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마음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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