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알면서 악플 달면 모욕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7.04 12:00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글에,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말 최모씨가 "우리 우익활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꼬맹이 녀석에게 공부꺼리를 주고 싶구나"는 등의 댓글을 다는 등 4회에 걸쳐 최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서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상에서 필명으로 게재된 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 필명을 사용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터넷 상에서 의견 교환을 해 오다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힌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필명을 사용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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