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등 불공정약관 쓴 상조업체들 적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7.04 12:00
과다한 위약금을 받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상조업체들이 경쟁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0개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상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후 다음달 쯤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온 보람상조개발, 한라상조, 조흥 등 20개 상조업체들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란 장례 등 관혼상제에 대비해 대금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납입받아 후 행사 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17개사는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최대 계약금액의 46.8%까지 위약금을 받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 11개사는 이민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업 계약은 장기간 회비를 입금하고 서비스 이용은 행사 시 한 번 이뤄지는 특수한 계약으로 이유와 관계없이 해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14일)을 지키지 않고 △월 납부금을 3회이상 연체해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납입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지시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케하거나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등의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공정위는 전국 201개 상조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원에 피해신고 접수가 많고 위반 가능성이 많은 업체 2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장기간 회비를 납입하고 일시에 서비스를 받는 상조업 특성상 채무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상조업법 제정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조업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상조업체가 운용하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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