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03 12:00

1% 이상 포함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 및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과정이 엄격해진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603억원이 투입되고 관계부처간 석면정책협의회가 운영된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제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군용품 등 일부 석면 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때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한뒤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이중포장 후 매립키로 했다. 건축물 해체 및 철거에 관한 표준메뉴얼도 보급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석면전문업 등록제도 도입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족한 석면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역량 확충을 위해 석면분석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관련 자격 인증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하철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권고기준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석면관련 질환 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건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국내에서는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건축자재에 다량 사용돼 왔다. 이후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이 공기중으로 유입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의 원재료 수입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90년대 중반 8만9000톤에서 2005년 6000톤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석면함유 제품은 8000톤에서 4만8000톤으로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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