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산정시점 1년 이상 앞당긴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7.03 10:58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현재의 택지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 시점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의 토지보상 제도는 택지(신도시 포함) 개발 발표 후 개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보상금이 돌아가고 있다.

1~2년간 주민공람과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값이 매년 크게 오른 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포함시키되 사업계획 발표의 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토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탄 2신도시(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5부동산대책에 따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기가 통합됐다.

보상비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당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