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식 납부시, 증권거래세도 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7.03 06:00

신용호 前교보생명 회장 유족, 세금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상속세를 돈이 아닌 비상장 회사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고(故)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의 딸 두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의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유통세에 해당한다"며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대물변제'이자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권거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과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로 물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전 회장이 2003년 9월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비상장 회사인 교보생명 주식 38만7086주씩 상속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교보생명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세무서로부터 '주식을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억8934만 6758만원씩을 추가로 납부한 뒤 "현금이 없어 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람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2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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