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언제 발효될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7.01 14:35

비준 전망 '불투명' vs 1년 또는 1년반 기대

한미 양국이 30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의 비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서 심의해 본회의로 넘긴다. 본회의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미국도 비슷하다. 미국은 행정부가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에서 이를 심의해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 '90일'에 토·일요일과 법정 휴회일은 뺀다.

◆ 비준 전망 '불투명'vs1년 또는 1년반 '기대'

우리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준 전망은 불투명하다. 예컨데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문 서명 후 비준안 국회 통과까지 1년이 걸렸다. 여기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반(反)FTA 진영의 비준 반대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황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라는 점은 국회 비준이 험난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샌더 레빈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4명이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잘 나타나있다.

아울러 미국도 올해말부터 대선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도 이미 한미FTA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이끌어온 김종훈 수석대표는 앞으로 비준안 국회 통과 시기를 1년 또는 1년반으로 기대했다.

김 대표는 "부시 행정부가 비준 동의에 필요한 표계산을 해보고 올 가을쯤 첫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표가 되면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안되면 시간을 더 갖고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FTA를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며 "미 행정부가 진솔하게 설득하면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도 "양국 모두 '비준'이란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대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있어 쉽지 않겠디만 FTA 효과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가능한 빨리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협상은 진짜 없나

정부는 일단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전에 FTA 협정문 서명이 끝난 만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앞으로 제출할 비준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종훈 대표도 FTA 협정문 서명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더 이상 협정문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추가협의 과정에서 자동차 협상을 새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쇠고기나 쌀 등과 관련해서도 단 한 글자, 한 문구도 추가로 교환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측의 추가협의 요구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와 개성공단, 쇠고기 등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협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한 뒤 "양국의 합의만 있으면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도 협정문 개정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 발효 후에도 협정문은 개정될 수 있다는 근거는 한미FTA 협정문 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과 24장(최종규정) 등에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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