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3년8개월만에 '햇빛'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29 16:47

(상보)'그대로 내고(9%), 덜 받는(40%)안'…용돈연금 논란

국민연금법 개정이 3년8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두당의 합의안은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 50%로 급여율을 인하한뒤 2009년부터 2028년까지 0.5%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방식을 유지할 경우 2047년인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은 2060년으로 지연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국민연급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크게 축소돼 '용돈연금'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해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게 가능토록 했으며 부부가 동시에 수령시 각각 지급액에서 20%씩 감액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부터 재원대책과 지급액 상향 시기·방법,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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