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상업용지 4구역 결국 '재매각'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06.29 15:07

낙찰업체, 잔금납부 연장 마감일 넘길 듯..8월 이후 공개경쟁입찰로 재판매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이 결국 '재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토지 낙찰자인 P&D홀딩스가 잔금납부 마감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낙찰자인 P&D홀딩스는 3차례의 법원 조정신청을 통해 잔금 납부기한을 이날로 연기했지만, 오후 3시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1월 말 잔금납부 기한을 5개월 추가 연장해준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차례 잔금납부 기한을 연기해준데다, P&D홀딩스가 지난 4월 말까지 연체 이자(1000억원)를 먼저 내라는 법원의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은 만큼 더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P&D홀딩스는 2년 전인 지난 2005년 6월 공개경쟁입찰로 뚝섬 4구역(5741평)을 444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당초 잔금 납부 기한인 2005년 8월 말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 이에 시가 2006년 6월 말까지로 잔금 납부기한을 연기해준데 이어 3차례 법원의 조정신청을 통해 잔금 납부를 2년 가까이 미뤘지만,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P&D홀딩스가 이날 현재 서울시에 내야할 금액은 잔금 3996억원(낙찰금에서 계약금 444억원을 뺀 나머지)과 연체이자 1100억원을 합쳐 총 51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가 1억6400만원으로 매달 이자만 48억∼50억원씩 늘어난다.

P&D홀딩스는 그동안 지급보증을 해줄 시공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분양가상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결국 자금줄을 잡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뚝섬 4구역 낙찰자가 서울시에 해당부지를 반납하고 사업포기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P&D홀딩스는 시에 아직 어떤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잔금납부연장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면 곧바로 재매각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감정을 통해 입찰 기준가를 정하고 2005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지만 입찰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P&D홀딩스가 '계약해지무효소송'이나 '계약금반환소송' 등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재매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소송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재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뚝섬 4구역이 재매각된다면 관심을 갖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서울에서 뚝섬만한 입지를 갖춘 사업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입찰 참여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감정가가 높은데다 1차 매각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업제안 내용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뚝섬 상업용지는 얼마 남지 않은 서울지역 유망 개발사업지라는 평가로 2005년 당시 감정가(5270억원)의 2배가 넘는 1조1262억원에 낙찰돼 고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3구역을 각각 낙찰받은 인피니테크(시공사 한화건설)와 대림산업은 오는 9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분양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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