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상업지역지정 안한다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6.28 18:51

서울시 "제2롯데월드 인한 용도변경 없다"… 재건축 사업 어려워

앞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 승인이 나더라도 인근 잠실 5단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가 건축승인을 받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인 잠실 주공5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급등했던 아파트가격도 조정 내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이 아파트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이에 따른 상업지역 용도 변경 기대감으로 불과 4주만에 2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시 고위관계자는 "추후 제2롯데월드 건설이 승인된다고 해서 잠실5단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는 것은 특혜"라며 "잠실 5단지에 이같은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도 전날 제2롯데월드 승인 보류 결정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군의 반대와 전문가들간 이견으로 건축 승인이 보류됐다"며 "잠실 5단지 재건축아파트 집값 급등 문제가 제2롯데월드 승인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2롯데월드 건축이 잠실5단지 아파트값을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지 않는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난 78년에 입주한 잠실 5단지 주공아파트는 393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30%로 묶여 있다. 잠실 1~4단지에 비해 늦게 지어진 이 단지는 현재 안전진단강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에 걸려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제2롯데월드 승인이 보류된데 이어 서울시가 잠실5단지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단지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잠실5단지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설에 따른 상업용지 전환 기대감으로 이달들어 5단지 아파트값이 강남에서 유일하게 급등했다"며 "제2롯데월드 건설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고, 상업지역 지정이 물건너갔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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