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보낸 관련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8일 이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론스타펀드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분산 매각할 경우 대책에 대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0%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현행 은행법§15②에 따른 금감위 보고 및 증권거래법§200의2①에 따른 공시로 마무리된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분산 매각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확인했다.
금감위는 또 외환은행 인수를 원하고 있는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인수 자격에 대해서는 "DBS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최근 DBS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및 2003년 금감위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위는 론스타펀드IV 투자자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있는)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 26일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은 경영권을 포함해 전략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어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10%이하씩 쪼개 팔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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