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역사 다음달 문화재청 귀속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 2007.06.28 11:52
옛 서울역사가 다음달부터 문화재청 소유로 관리된다.

28일 재정경제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26일 옛 서울역사에 대한 코레일의 자산이전 요청을 수용해 문화재청 귀속이 최종 결정됐다.


옛 서울역사는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코레일의 자산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옛 서울역사는 사적 284호(1981년9월25일)로 지정된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옛 서울역사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재청에 귀속되는 옛 서울역사(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17)는 토지 1만3385.2㎡ 및 지상건물 6631.04㎡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반환대상 문화재로는 토지 2964.6㎡ 및 건물 6152.99㎡ 등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의 최종 결정으로 옛 서울역사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해져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문화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3월쯤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옛 서울역사의 원형보존사업과 복합문화관사업조성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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