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장기간의 절반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덜어줘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서 부족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연장시켰다.
지원금액은 첫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씩이다. 제조업은 1년간 60만원이 계속 지원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등록 후 3개월이 넘은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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