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투기과열지구 내달2일 해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6.27 18:37

주택정책심의위 의결..지방 주택시장 다소 숨통

다음달 2일부터 부산 광주 대구 등 일부 지방 광역시와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대도시와 경남 양산 1개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관보 게재일인 7월2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3개 대도시 중에서도 시장 불안요인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충청권은 행정도시 등의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각각 투기과열지구로 존치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컸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이 풀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되는데다,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배제 등이 신설돼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요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교부는 지방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최근 신일이 부도로 쓰러진 데 이어 지방 건설사 연쇄 도산 염려가 제기되자 지방 투기과열 해제를 검토해왔다. 건교부는 해제 지역에 집값 불안 조짐이 일면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관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또 영·호남권 일부 시·구와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논의하는 등 추가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청원,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 경남 창원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충청권은 계약 후 3년, 대구와 부산 등 그 밖의 지역은 1년간 아파트를 되팔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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