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매각 극동건설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6.27 13:48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가 웅진홀딩스에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며 "예고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조사를 착수했는지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외환은행 주식(13.6%)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각해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을 재현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또 "불법적인 탈세로 범칙성이 뚜렷하면 세무조사에 착수해왔다"며 "고정사업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원천징수 등이 과세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훨씬 뛰어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극동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론스타가 올린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증빙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매각차익을 실현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세청의 움직임과는 달리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법상 론스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투자법인을 통해 매각했기 때문. 벨기에의 경우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거주지국인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매각으로 올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미국 본사라는 점을 밝혀낸다 해도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이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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