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과징금 누락실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6.27 09:00

18억원 누락, 추가 과징에 업체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의 담합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보사의 과징금을 잘못 산정해 원래보다 적게 부과한 뒤 뒤늦게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보사 담합 건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전산 실수로 50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화재의 경우 원래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이 29억원이지만 10억원이 누락된 19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한화재와 그린화재도 각각 12억원이 부과돼야 했으나 8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손보사에 추가 과징금에 대해 통보했지만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10개 손해보험사들을 적발,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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