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보사 담합 건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전산 실수로 50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화재의 경우 원래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이 29억원이지만 10억원이 누락된 19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한화재와 그린화재도 각각 12억원이 부과돼야 했으나 8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손보사에 추가 과징금에 대해 통보했지만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10개 손해보험사들을 적발,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