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정규직 전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26 11:00

2년이상 근속자 중 76%-학교 식당종사자 등이 주혜택

오는 10월부터 전국 1만714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2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올해 5월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같은 숫자는 2년 이상 근속자 9만4122명의 76.3%, 전체 계약직(20만6742명)의 34.8%에 해당한다.

중앙부처(57개)에서 6879명, 지자체·지방공기업(346개)에서 6303명, 학교·교육행정기관(1만41개)에서 5만1205명, 공기업·산하기관(270개)에서 7474명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 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학교 회계업무 담당자(5.3%) 등이다.

정규직 전환은 9월말까지 각 기관의 직제개정과 인사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이뤄진다. 신분은 공무원과는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로 별도 직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은 올해 151억원, 내년 130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상시 근무 계약직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중 프로젝트 사업 종사자, 유아휴직·파견 대체인력, 대학조교·인턴·방과후교사,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노동부는 "제외자들은 일시적 업무자와 고령자,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 활용자 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가 보다 낮지 않도록 입찰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시중노임단가 및 퇴직금·4대보험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준수토록 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낙찰 하한률도 조달청 기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외주 업무 중 국정홍보처 방송제작, 예술의 전당 무대장치 운용 등 14개 기관의 18개 업무는 해당기관의 직접수행 업무로 전환시켰다.

한편 사회적 논란이 됐던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문제는 철도공사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