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 발목' 논리에 밀려 입장 선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6.25 17:00

자가당착적 결정 비판에 곤혹-후속작업 최대한 신속히

환경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에 대해 '원천 불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을 갑자기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이 안되면 대안으로 기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라도 가능케 해달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 해왔던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이다.

특히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간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변해 온 것을 상기하면 사실상 기존 자기논리의 '부정'에도 가깝다.

이런 가운데서도 환경부는 사실상 하이닉스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이 난 만큼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논리에 '항복'=환경부는 며칠 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구리공정 전환을 요청해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 강하게 요구해와서 검토하겠다는 것",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라는게 환경부 당국자들의 공식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논의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개발부처의 파상공세에 환경부가 버텨낼 힘이 부족 했다는게 중론이다.

더욱이 하이닉스가 기존에 제시하지 않았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가를 해 줄 것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이마저 반대할 경우 "환경부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도 '양보'를 하도록 환경부에 유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한 고위간부는 "환경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속해있는 부처 입장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법 개정 '속전 속결'=환경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사실상 허용한 만큼 가급적 조기에 후속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이닉스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오는대로 이를 기초로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팔당 상수원 오염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하이닉스 기존 공정의 구리공정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반도체 공장 증설은 불허하되 기존 공정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상수원에 방류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고시만 바꿔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는데 시행령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해 추가 검토한뒤 법 개정 방식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추후 상수원 보호지역에 반도체 공장 증설까지 허용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 증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정책의 원칙을 양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협 간사는 "상수원 배출 문제 뿐 아니라 전체 생산공정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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